전기차 민자도로 무료통행1 대구 전기차, 민자도로 하이패스로도 통행료 감면 가능해진다 대구 전기차, 민자도로 하이패스로도 통행료 감면 가능해진다 18일부터 시행, 신규 단말기 구입․등록 또는 기존 단말기 변경등록 필요 대구시는 9월 18일부터 대구시에 등록된 전기차가 하이패스를 이용해 민자도로(범안로, 앞산터널로)를 무정차 통행하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통행료 감면혜택(100%)을 받을 수 있도록 하이패스 시스템을 개선․운영한다고 밝혔다. ○ 대구시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위상 강화를 위해 작년 5월 20일부터 대구시에 등록된 전기차에 대해 민자도로(범안로, 앞산터널로) 통행료를 전액 감면하고 있다. ○ 그러나, 지금까지는 통행료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유인부스에 일시 정차해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부착 및 대구시 등록차량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 대구시는.. 2017. 9.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