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9월 18일부터 대구시에 등록된 전기차가 하이패스를 이용해 민자도로(범안로, 앞산터널로)를 무정차 통행하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통행료 감면혜택(100%)을 받을 수 있도록 하이패스 시스템을 개선․운영한다고 밝혔다.
○ 대구시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위상 강화를 위해 작년 5월 20일부터 대구시에 등록된 전기차에 대해 민자도로(범안로, 앞산터널로) 통행료를 전액 감면하고 있다.
○ 그러나, 지금까지는 통행료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유인부스에 일시 정차해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부착 및 대구시 등록차량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 대구시는 이러한 전기차 운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민자 사업자와 협조해 대구시 등록 전기차가 하이패스를 이용해 민자도로(범안로, 앞산터널로)를 무정차 통행하는 경우에도 통행료를 자동으로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이패스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오는 9월 18일부터 개선된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 또한 정부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 대해서도 오는 9월 18일부터 전기차 및 수소차가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단, 이러한 통행료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로 등록된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해야만 하는데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은 9월 11일부터 가능하다.
- 신규 단말기의 경우, 판매점, 하이패스센터,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구입하여 구입처에서 등록하거나 인터넷(www.e-hipassplus.co.kr)에서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 고속도로 톨게이트 사무실에서는 신규 등록 불가능
* 룸미러형 단말기는 자동차 고객센터에서 전용 단말기 여부를 확인 후 자동차 서비스센터 또는 톨게이트 사무실 방문
- 기존 단말기의 경우, 단말기 제조사(룸미러형은 자동차고객센터)에 변경가능 기종 여부를 확인한 후 자동차 등록증과 단말기를 소지하고 제조사 판매점(룸미러형은 자동차서비스센터) 또는 톨게이트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인터넷(www.e-hipassplus.co.kr)에서 직접 등록할 수 있다.
* 일부 구형 단말기는 전기차 하이패스 단말기로 이용 불가
<변경가능 기종>
제 조 사 |
모델명 |
SD시스템 (3종) |
U-H70, SH-W110, SH-100 |
에어포인트 (3종) |
AP500, AP700, AP100S |
엠피온 (3종) |
SET-550, SET-575, SET-700 |
테라링크 (6종) |
TL-640, TL-740, TL-900, TL-720S, AP300S, HD-350 |
<단말기 제조사 및 자동차 고객센터 연락처>
구 분 |
연락처 | |
단말기 제조사 |
㈜아이트로닉스 |
1588-7064 |
비클시스템(주) |
1522-4801 | |
테라링크커뮤니케이션스(주) |
1566-1785 | |
㈜에어포인트 |
1588-0529 | |
㈜에스디시스템 |
1899-3316 | |
엠피온(주) |
1544-8202 | |
자동차 고객센터 |
현대자동차 |
080-600-6000 |
르노삼성자동차 |
080-300-3000 | |
기아자동차 |
080-200-2000 | |
한국GM자동차 |
080-3000-5000 |
※ 단말기 등록 관련 문의 :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
○ 대구시 홍성주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그동안 전기차가 범안로, 앞산터널로에서 통행료 감면혜택을 보기 위해 일시 정지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친환경 전기차 보급이 더욱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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