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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2주년 광복절
각 가정에서는 8. 15.(화), 07:00부터 18:00까지 태극기를 달도록 합시다.(※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게양 가능)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야 합니다.
태극기의 구입
각급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오염·훼손된 태극기는 각급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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