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1 임산부 건강관리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사업안내 지원사업 대상 지원내용 신청/이용방법 비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인터넷(www.online.bokjiro.go.kr)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임산부 건강관리 임산부 엽산제 지원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임신12주까지 지원 철분제 지원 : 임신 만16주부터 분만 전까지 1개월씩 5개월간 지원 임신성 당뇨검사 : 임신24 ~28주(검사 전 4시간 금식) 구·군 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 소득별 차등 지원 .. 2017. 5.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