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사업안내
지원사업 |
대상 |
지원내용 |
신청/이용방법 |
비고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출산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인터넷(www.online.bokjiro.go.kr) |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임산부 건강관리 |
임산부 |
엽산제 지원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임신12주까지 지원 철분제 지원 : 임신 만16주부터 분만 전까지 1개월씩 5개월간 지원 임신성 당뇨검사 : 임신24 ~28주(검사 전 4시간 금식) |
구·군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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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지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 |
소득별 차등 지원 횟수 : 인공수정 3회 체외수정(신선배아3~4회/ 동결배아3회) 금액 : 인공수정 (20~50만원) 체외수정(신선배아 100~300만원/ 동결배아30~100만원) |
구·군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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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만18세 이하 청소년 산모 |
지원내용 : 임신1회당 120만원 한도 내 지원 사용기간 : 카드발급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
사회보장정보원(홈페이지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온라인신청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 제출) → 자격심사 → 승인→ 카드사전송 →카드발급 |
구·군 보건소 또는 사회보장정보원 (http://www.ssis.or.kr) |
태아기형아 검사 |
보건소 등록한 임산부 중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1차 검사 (임신10 ~ 13주) : 초음파, 태반호르몬 검사 2차 검사 (임신16 ~ 18주) : 초음파, 쿼드검사 |
구·군 보건소 방문하여 쿠폰발급 → 검사기관에서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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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
임신이 확진된 임산부 |
임산부의 출산 전 진료비 지원(50만원 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전국 우체국 &국민행복카드&발급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
저소득층 임산부, 수유부 및 만0~5세 이하 영유아 |
영양상담, 교육 및 보충영양식품 지원 |
구·군 보건소 |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80%미만,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질환기준 :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고, 10%는 개인부담 적용(1인 300만원까지) 2개이상의 고위험 임산부 진단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까지 |
구·군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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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본병원
무릎 어깨 허리 아플땐 바로본병원
진료과목 - 정형외과, 신경외과, 일반외과, 내과, 신경과, 건강검진
문의전화 1644-8575
대구광역시 동구 국채보상로 769(신천동, 동신교 옆)
홈페이지 : http://barobone.kr
응급실 24시간 진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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