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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임산부 건강관리

by 스마트님 2017. 5. 30.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사업안내

 지원사업

 대상

 지원내용

 신청/이용방법

 비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인터넷(www.online.bokjiro.go.kr)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임산부 건강관리

임산부

엽산제 지원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임신12주까지 지원

철분제 지원 : 임신 만16주부터 분만 전까지 1개월씩 5개월간 지원

임신성 당뇨검사 : 임신24 ~28주(검사 전 4시간 금식)

구·군 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

소득별 차등 지원

횟수 : 인공수정 3회 체외수정(신선배아3~4회/ 동결배아3회)

금액 : 인공수정 (20~50만원) 체외수정(신선배아 100~300만원/ 동결배아30~100만원)

구·군 보건소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만18세 이하 청소년 산모

지원내용 : 임신1회당 120만원 한도 내 지원 사용기간 : 카드발급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회보장정보원(홈페이지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온라인신청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 제출) → 자격심사 → 승인→ 카드사전송 →카드발급

구·군 보건소 또는 사회보장정보원 (http://www.ssis.or.kr)

태아기형아 검사

보건소 등록한 임산부 중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태아포함 3인가구 소득 3,641,000원 이하

1차 검사 (임신10 ~ 13주) : 초음파, 태반호르몬 검사

2차 검사 (임신16 ~ 18주) : 초음파, 쿼드검사

구·군 보건소 방문하여 쿠폰발급 → 검사기관에서 검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임신이 확진된 임산부

임산부의 출산 전 진료비 지원(50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전국 우체국 &국민행복카드&발급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저소득층 임산부, 수유부 및 만0~5세 이하 영유아

영양상담, 교육 및 보충영양식품 지원

구·군 보건소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80%미만,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질환기준 :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고, 10%는 개인부담 적용(1인 300만원까지)

2개이상의 고위험 임산부 진단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까지

구·군 보건소

 

 

바로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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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 정형외과, 신경외과, 일반외과, 내과, 신경과, 건강검진

문의전화 1644-8575

대구광역시 동구 국채보상로 769(신천동, 동신교 옆)

홈페이지 : http://barobo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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