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1 2017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 대상 질환 2017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 대상 질환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은 산정특례 등록된 자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 신청장소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지원대상의료비 1.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진료비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133종’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시 보장구 구입비 : 장애인 등록법에 등록된 자로서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 (대상질환 8종에 한함)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7(제26조제1항 관련)과 ‘장애인보장구에대한보험.. 2017. 5.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