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삼각대 위치 규정1 6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6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주·정차 차량 사고 처벌 확대, 단속카메라를 통한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과태료 납부, 현금 외에도 직불카드·신용카드 가능,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 안전삼각대 위치 규정 지난해 1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6월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주정차 차량 사고 처벌,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 단속 카메라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늘은 일상생활 속 모르면 손해 보는 달라진 도로교통법을 살펴보자. 1. 주·정차 차량 사고 처벌 확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는 것을 이른바 ‘뺑소니’ 범죄라고 한다. 주차장에서 인명피해가 없는 사고를 내고 몰래 사라져 버리는 ‘주차장 뺑소니’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특별한 처벌 근거가 없었다. 이에 자동차 소유주가 .. 2017. 6.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