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검진기본법1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 ⦁ 사업 근거 암 관리법 11조 (암 검진 사업) 암관리법 시행령 제6조(암검진사업의 범위) - 제7조(암검진사업의 대상자) - 제8조(암검진사업 대상 암의종류 검진주기 등)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암검진의 방법 및 절차 등) ⦁ 사업목적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 ⦁ 사업대상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보험료 기준(2015. 11월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 : 직장가입자 87,000원, 지역가입자 86,000원 이하 ´13년부터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포함하여 대상자 선정 대상자는 본임부담금(10%)없이 암검진을 받을 수있으며, 국가암.. 2017. 6.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