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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 제도 및 단속 안내
대구시는 미세먼지의 위해(危害)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4항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행제한 종류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제한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 근 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4항 |
| 시 행 일 | ’19. 12. 24.부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 ’22. 12. 1.부터매년 12월 ∼ 3월(4개월) |
|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
| 제한시간 | 평일 06시∼21시(토·공휴일 제외) | |
| 제외차량 | 저감장치(DPF) 부착 차량, 장애인 표지발급 차량,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차량, 긴급·경찰·소방차 등 | |
| 한시적 유예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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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시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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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카메라 운영 지점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란?
- 경유차 :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유로1~유로3)이 적용된 차량
- 차종에 따라 ’08년식까지 5등급인 경우도 있음 - 휘발유·LPG차 : ’87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된 차량
※ 차량등급 및 지역별 운행제한 대상 확인 : 한국환경공단 콜센터(1833-7435)
※ 저공해조치 관련 사업 문의
- 조기폐차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77-7121)
- 매연저감장치 부착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44-0907)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대기 중 초미세먼지(PM-2.5)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당일(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전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50㎍/㎥초과 + 다음날(비상저감조치 시행일) 50㎍/㎥초과 예측
-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PM-2.5 75㎍/㎥이상) 또는 경보(PM-2.5 150㎍/㎥이상) 발령 + 다음날 50㎍/㎥초과 예측
-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75㎍/㎥ 초과 예측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하루 전날(17시경) 안전안내문자 발송
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補綴用)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경찰ㆍ소방ㆍ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사람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 그 밖에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하는 자동차
문의처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기후환경정책과 대기개선팀(☎053-803-5321~4)
- 저공해 조치 : 기후환경정책과 대기개선팀(☎053-803-5325,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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