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본병원을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하는
본인확인 강화제도인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병원, 약국, 요양기관 등을 방문할 때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로 접수 및 진료가 가능했지만
올해 건강보험 부정 수급 사전 예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제 12조 제 4항)에 따라
병원/의원 방문 시 본인 확인절차 강화로
신분증 지참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2024년 5월 20일이후로는 병원접수 및 진료시
초진 환자분들을 포함한 재진 환자분들께서는
신분증을 필수적으로 지참하여 내원해 주셔야 합니다.
병원 접수하실 때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신분증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로
얼굴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것을 제시해주셔야 합니다.
[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본인 확인 방법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 신분증 본인 확인 예외 대상 ]
1)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2) 6개월 이내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재진환자)
3)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4) 진료의뢰 및 회송환자
5) 응급환자
6)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신분증 예외 대상으로 안내 받으신 분들은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진료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분증을 두고 오셨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니
이용방법을 꼭 확인하여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안전한 의료 이용을 위해 개정된 법령이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2024년 5월 20일(월)부터 내원하실 때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서 진료 접수 시 불편함 없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힘쓰며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바로본병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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