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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내용
피보험자 :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시 자동 해지)
보험기간 : 2024.2.1. ~ 2025.1.31.(매년 갱신)
보 험 료 : 대구광역시가 전액 부담(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보장항목 : 아래의 재난 또는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치료비(해외 발생 사고의
보장여부는 보장항목별 상이하므로 콜센터로 문의)
보장항목 안내
다른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수혜 가능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자연재해 사망 | 자연재해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 자연재해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사망 |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후유장해 |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항공기, 철도(지하철포함) 버스(전세버스 제외), 택시, 선박 |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강도 상해 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강도 상해 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인 자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등급(1급~5급)을 받은 경우 |
2,000만원 |
실버존 사고 치료비 | 만65세 이상인 자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등급(1급~5급)을 받은 경우 | 2,000만원 |
가스 상해사고 사망 | 가스(시설·용기·용품), 누출·폭발·화재·파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500만원 |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해 | 가스(시설·용기·용품), 누출·폭발·화재·파열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500만원 한도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 사고로 응급의료기관(시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50만원 |
사회재난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사회재난’으로 선포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사회재난’으로 선포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보험금 청구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사고증명서 등 기타 필요서류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출처 : 대구광역시청(https://www.daegu.go.kr/safety//index.do?menu_id=0093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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