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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시민안전보험 소개

by 스마트님 2021.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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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소개

 

가입대상 및 조건

1. 보험가입 기간 중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2. 대구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필요 없이 자동가입됨(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됨.)

 

보험료 : 대구광역시가 전액 부담(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보험기간 : 2020. 2. 1. ~ 2021. 1. 31.(1년간) - 매년 가입・운영계약 갱신 예정

 

적용범위

보험기간 중 국내에서 발생한 아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

※ 국외에서 발생한 사고의 보장가능 여부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로 문의

 

보장항목 및 금액

* 다른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수혜 가능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 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 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3%~100%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12세 이하인 자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등급(1~5급)을 받은 경우 2,000만원
강도상해 사망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강도상해 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보험금 청구

청구양식 다운로드 / 시민안전보험 약관 다운로드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2. 사고 증명서 등 기타 필요서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로 문의

 

 

출처 : 대구광역시(http://www.daegu.go.kr/safety/index.do?menu_id=0093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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