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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소개
가입대상 및 조건
1. 보험가입 기간 중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2. 대구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필요 없이 자동가입됨(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됨.)
보험료 : 대구광역시가 전액 부담(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보험기간 : 2020. 2. 1. ~ 2021. 1. 31.(1년간) - 매년 가입・운영계약 갱신 예정
적용범위
보험기간 중 국내에서 발생한 아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
※ 국외에서 발생한 사고의 보장가능 여부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로 문의
보장항목 및 금액
* 다른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수혜 가능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자연재해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중 3%~100%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인 자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등급(1~5급)을 받은 경우 | 2,000만원 |
강도상해 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강도상해 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보험금 청구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2. 사고 증명서 등 기타 필요서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로 문의
출처 : 대구광역시(http://www.daegu.go.kr/safety/index.do?menu_id=0093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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