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범위
수술 지원 신청서 작성하기 다운로드 받기 연령 : 만 65세 이상(1952년생)
대상 : 저소득층 노인(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질환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2017년 사업비 :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23억원
인원 : 약 1,916명
지원신청서 접수처 : 전국 시군구 보건소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지원 범위 :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법정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한쪽 무릎 기준임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 비급여는 지원 제외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전에 발생된 수술비는 지원 불가
2017년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
소득기준 판정시 가구원 수 산정 방식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 동 가구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의 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금액을 산정함.
▷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거주를 달리하는 경우
- 대상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예시) 지원 신청을 한 노인이 따로 사는 아들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아들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제출받고 아들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 본인납부액은 산정액이 아닌 납부액(영수액) 기준임
접수 및 선정 절차
*지원접수 → 선정통보(10일 이내), 수술지원결과 유선 통보 후, 3개월 이내로 수술 진행.
*지원대상 선정 통보 전에 수술 받은 경우 지원불가.
수술비 지급 절차
*재단은 신청 다음달 10일까지 신청의료기관 은행계좌로 입금. 단, 신청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
바로본병원
무릎 어깨 허리 아플땐 바로본병원
진료과목 - 정형외과, 신경외과, 일반외과, 내과, 신경과, 건강검진
문의전화 1644-8575
대구광역시 동구 국채보상로 769(신천동, 동신교 옆)
홈페이지 : http://barobone.kr
응급실 24시간 진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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