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9월 4일부터 15일까지 교통사고 줄이기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이륜자동차의 운행 및 주차가 빈번한 지역과 이륜자동차 판매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운행 예방 홍보활동 및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 먼저 불법운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구시는 9월 4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이륜자동차 운행 및 주차가 빈번한 지역과 판매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팸플릿 및 홍보물품 등을 배부하며 가두홍보를 펼친다.
○ 이어,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은 시, 구·군,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이 합동으로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 주요단속 대상은 사전 승인 없이 이륜자동차를 튜닝했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소음기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과 긴급자동차와 유사한 표식 및 사이렌 설치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항 등이다.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유형〕
- 소음기, HID(가스방전씩) 등화장치, 배기 발산방지장치 임의 제거
- 비상경광등 설치, 등화착색 및 방향지시등 색상 상의 등
- 무등록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록번호판 가림, 봉인 멸실 등
〔도로교통법 위반 유형〕
- 긴급 자동차와 유사한 표식 및 사이렌 설치, 안전모 미착용
- 신호위반, 곡예 및 난폭운전, 굉음유발 등
○ 단속에 적발되면 불법 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안전기준 및 등록번호판 위반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4만원 이하의 범칙금 및 15점 이하의 벌점이 부여된다.
- 다만,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이 생계형 운전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악성 위반행위가 아니면 생계형 운전자에 대해서는 계도활동을 적극 실시 할 계획이다.
○ 단속에 앞서 진행되는 이륜자동차 불법운행 예방 홍보에는 이륜자동차 안전운전 매뉴얼(23,000부) 및 홍보물품(5,000개)을 구·군 및 경찰청(운전면허 시험장 등), 외식업중앙회대구지회 등에서 배포한다.
○ 한편, 지난 3년간 대구의 전체 교통사고는 2014년 14,519건, 2015년 14,228건, 2016년 13,098건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4년 984건, 2015년 1,114건, 2016년 1,116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인식 및 준법의식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 돼 대구시는 이번 사전예방 및 단속 기간에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에 힘쓰는 등 안전한 이륜차 운행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대구시 홍성주 교통국장은 “이번 이륜자동차 불법운행 예방홍보 및 단속을 통해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의식고취 및 확산으로 이륜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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