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 조기검진 사업
⦁ 사업 근거
암 관리법 11조 (암 검진 사업)
암관리법 시행령 제6조(암검진사업의 범위)
- 제7조(암검진사업의 대상자)
- 제8조(암검진사업 대상 암의종류 검진주기 등)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암검진의 방법 및 절차 등)
⦁ 사업목적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
⦁ 사업대상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보험료 기준(2015. 11월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 : 직장가입자 87,000원, 지역가입자 86,000원 이하
´13년부터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포함하여 대상자 선정
대상자는 본임부담금(10%)없이 암검진을 받을 수있으며,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으로 판정받은 경우, 치료비지원 연계가능
⦁ 검진대상/주기/방법
암종별 |
대상연령 |
검진주기 |
검진방법 |
위 암 |
만40세 이상 성인 |
2년 |
위내시경 또는 위장조영검사 |
간 암 |
만40세 이상 성인고위험군(간경변증이나 B형 간염바이러스 항원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으로 확인된 자) |
6개월 |
간초음파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대장암 |
만50세 이상 성인 |
1년 |
분변잠혈반응검사(FOBT) : 이상소견시 대장내시경검사 |
유방암 |
만40세 이상 여성 |
2년 |
유방촬영술 |
자궁경부암 |
만20세 이상 여성 |
2년 |
자궁경부세포검사 |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암검진기관
건강검진기본법에 의거 지정된 암검진 의료기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사업 근거
암관리법 제13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 사업목적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함
소아암은 유전적인 요인이 많아서 조기 진단 및 예방이 어렵지만 치료 결과가 좋고 치료 후 삶의 기간도 길기 때문에 소아 암환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함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암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인 지원으로 치료율을 높이기 위함
⦁ 사업내용
구분 |
소아암환자 |
성인암환자 | ||
의료급여 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국가암검진수검자) |
폐암 환자 | ||
선정 기준 |
건강보험가입자:소득・재산 조사 의료급여수급자:당연 선정 |
당연 선정 |
국가암검진 수검자1월 건강보험료(검진연도 제외) |
건강보험가입자:평균 건강보험료 의료급여수급자:당연 선정 |
지원 암종 |
전체 암종 |
전체 암종 |
5대 암종(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 |
원발성 폐암(C34) |
지원 기간 |
만 18세 미만 연속 |
연속 최대 3년 |
연속 최대 3년 |
연속 최대 3년 |
지원 금액 |
백혈병:3,000만원 백혈병 이외:2,0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원)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본인부담금구분 없음 |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비급여본인부담금 100만원 |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
지원 항목 |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본인부담금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
본인일부부담금 |
건강보험가입자:본인일부부담금 의료급여수급자: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본인부담금 |
※ 5대 암종 : 위, 간,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 지원내용
소아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 자 코드 C, E 해당자) 중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결과가 지원 기준에 적합한 만 18 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 지원기간:만 18세 미만 연도까지 연속
- 지원금액:당해 연도 진료비 중 백혈병은 최대 3,000만원, 백혈병 이외의 암종은 최대 2,000만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원)
-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자로 선정
- 2016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
(단위 : 원/월)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1,949,796 |
3,319,926 |
4,294,824 |
5,269,722 |
6,244,620 |
7,219,518 |
8,194,419 |
9,169,320 |
※ 소득 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임
※ 상기 소득은 본 사업의 기준('16년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2(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120% 이하)을 적용한 값임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974,901원씩 증가
- 2016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
(단위 : 원/월)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208,757,697 |
241,614,532 |
264,993,381 |
288,372,230 |
311,751,079 |
335,129,928 |
358,508,848 |
381,887,768 |
※ 상기 재산 기준은 기존의 ʻ지역별·가구규모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대도시 기준)의 300% 이하ʼ 산출식을 적용한 값임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3,378,920원씩 증가
성인의료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 지원 기간:지원 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
- 지원 금액:해당 연도 진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최대 120만원 및 비급여 본인부 담금 최대 100만원
성인건강보험 가입자
-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하여(1차 검진 필수) 확인된 신규 암환자(5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지원 기간:지원 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
- 지원 금액:해당 연도 진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최대 200만원
성인 폐암환자
1)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등록 신청월 기준으로 해당 연도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평균금액이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만 18세 이상 폐암 환자
- 2016년 건강보험료 기준:직장 89,000원 이하, 지역 88,000원 이하
- 2015년 건강보험료 기준:직장 88,000원 이하, 지역 87,000원 이하
지원 기간:지원 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
2016년 신규 등록 신청자 :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지원
① 2016년 신규 등록신청자 중 2016년 원발성 폐암 진단자
② 2016년 신규 등록신청자 중 2015년 12월 31일까지 원발성 폐암 진단자 (2016년 신규 신청자 중 2015년 발생 의료비 소급 지원자도 포함)
2016년 기 등록·지원 신청자
① 2015년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100만원 기지원자
- 2016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의료비는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지원
-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의료비로 미지급, 미신청 금액에 대해선 본인일 부부담금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
② 2015년 또는 2014년 '정액금 100만원' 기 지원 대상자 중 2016년이 연속 지원 연도에 해당하는 경우
- 2016년 1월 1일부터 발생 의료비는 '정액금 100만원' 또는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중 선택 가능
- 2015년 12월 31일까지 미지급, 미신청 금액에 대해선 '정액금 100만원'으로 지원
바로본병원
무릎 어깨 허리 아플땐 바로본병원
진료과목 - 정형외과, 신경외과, 일반외과, 내과, 신경과, 건강검진
문의전화 1644-8575
대구광역시 동구 국채보상로 769(신천동, 동신교 옆)
홈페이지 : http://barobone.kr
응급실 24시간 진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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