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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깨알 정보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

by 스마트님 2017.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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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 조기검진 사업

 

⦁ 사업 근거

암 관리법 11조 (암 검진 사업)

암관리법 시행령 제6조(암검진사업의 범위)

- 제7조(암검진사업의 대상자)

- 제8조(암검진사업 대상 암의종류 검진주기 등)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암검진의 방법 및 절차 등)

 

⦁ 사업목적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

 

⦁ 사업대상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보험료 기준(2015. 11월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 : 직장가입자 87,000원, 지역가입자 86,000원 이하

´13년부터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포함하여 대상자 선정

대상자는 본임부담금(10%)없이 암검진을 받을 수있으며,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으로 판정받은 경우, 치료비지원 연계가능

 

⦁  검진대상/주기/방법

암종별

대상연령

검진주기

검진방법

위 암

만40세 이상 성인

2년

위내시경 또는 위장조영검사

간 암

만40세 이상 성인고위험군(간경변증이나 B형 간염바이러스 항원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으로 확인된 자)

6개월

간초음파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대장암

만50세 이상 성인

1년

분변잠혈반응검사(FOBT) :

이상소견시 대장내시경검사

유방암

만40세 이상 여성

2년

유방촬영술

자궁경부암

만20세 이상 여성

2년

자궁경부세포검사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검진기관

건강검진기본법에 의거 지정된 암검진 의료기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사업 근거

 암관리법 제13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사업목적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함

소아암은 유전적인 요인이 많아서 조기 진단 및 예방이 어렵지만 치료 결과가 좋고 치료 후 삶의 기간도 길기 때문에 소아 암환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함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암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인 지원으로 치료율을 높이기 위함

 

사업내용

구분

소아암환자

성인암환자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국가암검진수검자)

폐암 환자

선정 기준

건강보험가입자:소득・재산 조사 의료급여수급자:당연 선정

당연 선정

국가암검진 수검자1월 건강보험료(검진연도 제외)

건강보험가입자:평균 건강보험료

의료급여수급자:당연 선정

지원 암종

전체 암종

전체 암종

5대 암종(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

원발성 폐암(C34)

지원 기간

만 18세 미만 연속

연속 최대 3년

연속 최대 3년

연속 최대 3년

지원 금액

백혈병:3,000만원

백혈병 이외:2,0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원)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본인부담금구분 없음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비급여본인부담금 100만원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건강보험가입자: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지원 항목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본인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

건강보험가입자:본인일부부담금

의료급여수급자: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본인부담금

※ 5대 암종 : 위, 간,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지원내용

소아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 자 코드 C, E 해당자) 중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결과가 지원 기준에 적합한 만 18 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 지원기간:만 18세 미만 연도까지 연속

 - 지원금액:당해 연도 진료비 중 백혈병은 최대 3,000만원, 백혈병 이외의 암종은 최대 2,000만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원)

 -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자로 선정

 - 2016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

(단위 : 원/월)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1,949,796

3,319,926

4,294,824

5,269,722

6,244,620

7,219,518

8,194,419

9,169,320

※ 소득 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임

※ 상기 소득은 본 사업의 기준('16년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2(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120% 이하)을 적용한 값임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974,901원씩 증가

 

- 2016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

(단위 : 원/월)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208,757,697

241,614,532

264,993,381

288,372,230

311,751,079

335,129,928

358,508,848

381,887,768

※ 상기 재산 기준은 기존의 ʻ지역별·가구규모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대도시 기준)의 300% 이하ʼ 산출식을 적용한 값임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3,378,920원씩 증가

   

성인의료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 지원 기간:지원 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

 - 지원 금액:해당 연도 진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최대 120만원 및 비급여 본인부 담금 최대 100만원

 

성인건강보험 가입자

 -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하여(1차 검진 필수) 확인된 신규 암환자(5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지원 기간:지원 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

 - 지원 금액:해당 연도 진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최대 200만원

 

성인 폐암환자

1)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등록 신청월 기준으로 해당 연도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평균금액이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만 18세 이상 폐암 환자

  - 2016년 건강보험료 기준:직장 89,000원 이하, 지역 88,000원 이하

  - 2015년 건강보험료 기준:직장 88,000원 이하, 지역 87,000원 이하 

지원 기간:지원 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

2016년 신규 등록 신청자 :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지원

① 2016년 신규 등록신청자 중 2016년 원발성 폐암 진단자

② 2016년 신규 등록신청자 중 2015년 12월 31일까지 원발성 폐암 진단자 (2016년 신규 신청자 중 2015년 발생 의료비 소급 지원자도 포함)

 

2016년 기 등록·지원 신청자

① 2015년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100만원 기지원자

 - 2016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의료비는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지원

 -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의료비로 미지급, 미신청 금액에 대해선 본인일 부부담금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

 

② 2015년 또는 2014년 '정액금 100만원' 기 지원 대상자 중 2016년이 연속 지원 연도에 해당하는 경우

 - 2016년 1월 1일부터 발생 의료비는 '정액금 100만원' 또는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중 선택 가능

 - 2015년 12월 31일까지 미지급, 미신청 금액에 대해선 '정액금 100만원'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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