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의 깨알 정보

6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by 스마트님 2017. 6. 14.
반응형

6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주·정차 차량 사고 처벌 확대, 단속카메라를 통한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과태료 납부, 현금 외에도 직불카드·신용카드 가능,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 안전삼각대 위치 규정


지난해 1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6월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주정차 차량 사고 처벌,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 단속 카메라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늘은 일상생활 속 모르면 손해 보는 달라진 도로교통법을 살펴보자.


1. 주·정차 차량 사고 처벌 확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는 것을 이른바 ‘뺑소니’ 범죄라고 한다.
주차장에서 인명피해가 없는 사고를 내고 몰래 사라져 버리는 ‘주차장 뺑소니’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특별한 처벌 근거가 없었다.
이에 자동차 소유주가 보험처리를 하고 가해자는 따로 처벌할 수 없었다. 또,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는 수리 비용도 자신이 부담해야 했었다.
6월 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정차된 차량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이름과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
만약 주차장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 단속카메라를 통한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단속 카메라를 통한 과태료 부과 대상은 기존 9가지 항목에서 6월부터 5가지 항목이 추가된 14개 항목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
△ 기존 단속카메라를 통한 과태료 부과 대상 a. 신호위반 b. 속도위반 c. 중앙선 침범 d. 급제동 e.안전거리 미확보 f. 횡단·후진·유턴 위반 g. 진로변경위반 h.앞지르기 위반 i. 주·정차 금지 또는 방법 위반

△ 추가된 과태료 부과 대상 j. 지정차로 위반 k.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l. 적재물추락방지조치 위반 m. 보행자보호 불이행 n. 통행구분 위반
 기존의 과태료부과대상의 경우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시행된 항목들이 주를 이룬 반면에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항목들이 추가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 추가된 항목들은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도 단속대상에 포함된 사항들이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 직접적으로 단속하지 않는 이상 처벌이 어려웠던 부분들이 대부분이었다. 앞으로는 경찰의 직접적인 단속뿐만 아니라 단속카메라를 포함한 다른 운전자의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도 적발이 가능하다고 하니 도로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겠다.


3. 과태료 납부, 현금 외에도 직불카드·신용카드 가능

기존 현행법상에서는 과태료 부과처벌을 받을 경우 인터넷뱅킹 또는 계좌이체, 은행방문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했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통해 6월부터 현금이 없더라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통해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가산금이 기존 5% 에서 3%로 경감됐으며, 만약 납부의무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이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등의 몇가지 조건을 갖출 경우 분할납부 또는 기한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4.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

지난해 7월, 광주 소재 유치원 통학버스에 탑승하던 A군이 폭염 속에서 차량에 갇혀있다가 의식불명에 빠졌던 사건이 있었다.
통학버스기사가 미처 어린이가 다 하차했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내림으로써 발생하는 어린이 피해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6월 3일부터는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아이하차 확인 의무제’가 시행됐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의 경우 운행을 마친 뒤 버스 내 어린이가 남아있는지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 하차시 운전자에게 범칙금 12만원 및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5. 안전삼각대 위치 규정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을 위해 안전삼각대를 설치하게 된다. 기존 현행법상 삼각대 위치는 ‘후방 100m’ 에 설치하게 돼 있다. 삼각대를 설치하다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는 100m의 기준이 아니라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로 개정됐다.

 

[교차로] 교통법규 Q&A

Q. 주택가 골목길이 만나는 지점도 교차로에 해당하는가?
A. 교차로는 두 개 이상의 도로가 만나는 지점을 의미한다. 이면도로와 이면도로가 만나는 지점도 당연히 교차로에 해당한다.

​Q. 교차로에 신호기는 왜 필요한가?
A. 교차로에 신호기가 설치된 곳과 설치되지 않는 곳이 있다. 신호기를 설치하는 것은 교차로가 위치한 지역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설치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신호기를 설치하는 이유는 교차로의 위험 방지 및 교통의 안전한 소통을 확보하려는 경우에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하게 된다.

​Q. 교차로의 범위는 어디부터 인가?
A. 정지선이 있다면 정지선을 넘어선 부분 또는 중앙선 끝지점이라 보는 것이 통상적이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라면 차도의 곡각지점부터 교차로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Q.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의 통행방법은?
A. 교차로에 신호등이 있다면 교통량이나 시간에 상관없이 신호에 따라 정지와 진행을 해야 한다. 이에 반해 신호등이나 경찰의 지시가 없는 교차로는 운전자 간 배려가 매우 중요하다.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좌우의 차량통행을 살피고 서행이나 일시 정지를 통해 안전하게 통과해야 한다. 특히 좌우가 보이지 않는 지점은 진입 전 일시정지 후 진행해야 한다.

​Q. 교차로 통행에 우선권이 있는가요?
A. 도로교통법에는 어느 한 쪽에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도로폭이나 진입 순위 등에 따라 양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어느 한쪽이 우선한다고 명시하지 않고 있다.

대구 바로본병원

무릎 어깨 허리 아플땐 - 바로본병원!!

진료과목 - 정형외과, 신경외과, 일반외과, 내과, 신경과, 종합건강검진

문의전화 1644-8575

대구광역시 동구 국채보상로 769(신천동, 동신교 옆)

홈페이지 : http://barobone.kr

응급실 24시간 진료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