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바른주차안내 문자알림서비스
일시적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내용
대구 지역내 주·정차 금지지역 주차시 단속 영상검지 상황을 서비스 신청인에게 휴대폰 문자 안내
서비스 개시
2017년 08월부터(등록차량 한대에 서비스 수신 핸드폰번호 하나만 신청가능)
서비스 지역
대구시 및 구·군에서 설치한 고정식, 이동식 CCTV 단속지역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 즉시단속지역, 시내버스영상단속장치 및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곡각지,인도, 그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서비스 대상
거주지와 관계없이 대구시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서비스 방법
단속 1차 검지시 안내문자 발송(1일 2회)
문의처(콜센터 : 1544-0193)
대구시청 | 053-803-4887 |
중구청 | 053-661-3025 |
동구청 | 053-662-3022 |
서구청 | 053-663-3023 |
남구청 | 053-664-3038 |
북구청 | 053-665-3024 |
수성구청 | 053-666-3022 |
달서구청 | 053-667-3048 |
달성군청 | 053-668-3023 |
신청하시기 전 유의사항을 꼭 읽어주세요
- 본 서비스는 단속에 따른 사전예고가 아닌 단순 행정 서비스 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문자알림 서비스 발송·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알림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속시스템의 특성으로 인한 주행 중인 차량 또는 오인식으로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서비스 제외대상 : 주민신고(생활불편 안전신문고 등)에 의한 신고차량, 즉시단속지역(대각선 및 이중주차, 교차로, 횡단보도, 인도위 등), 시내버스 영상단속장치, 수기단속, 경찰서및 소방서 등에 의해 단속된 차량은 문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알림 서비스는 1일 2회 서비스 됩니다.
- 1대 차량에 휴대폰 번호 하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차주여부 상관없음)
-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시 서비스 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및 앱 이용)
- 대구광역시는 전지역이 하나의 통합서비스로 실시 됩니다. 거주지 구·군에 신청하시면 대구광역시 전역에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 달성군 서비스 가입자는 자동 전환됩니다.)
- 사용 동의한 개인정보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서비스 연계 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하기
출처 : 대구광역시청(https://parkingsms.daegu.go.kr/parking/contents/service_app.php?gud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