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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청년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주소지 구·군의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을 통해 상세내용(제출서류) 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 가능
- 온라인 신청기간
-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 기간은 5. 2(금) ~ 5. 21(수) 입니다.
-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 '25.5.21(수) 23시59분59초까지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한 신청서만 접수됩니다.
- (예) 5.21(수) 23시 로그인하여 5.22(목) 00시 5분 제출 시, 신청서 접수 불가
-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류제출 유의사항
- -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서류미비 시 보장기관에서 별도요청 하였음에도 기한 내 서류완비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각 소득‧재산 사항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 ※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기간 내 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음)
- 제출서류
- ※ 직접 작성하는 양식(① ② ③ ④ ⑤ ⑥ ⑩ 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포털에서 제공
- ※ 복지로에서 신청할 경우, ① ~ ⑥ 은 복지로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 문 의 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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