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구광역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공고
대구광역시 공고 제2018 - 101호
2018년 대구광역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공고
매연발생이 많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하고자 「2018년 대구광역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 1. 31.
대 구 광 역 시 장
□ 사업예산(물량) : 3,216백만원(2,000대 정도)
□ 신청기간 : 2018. 2. 22 ~ 3. 9
○ 단, 어린이통학차량(어린이집,학원 등)은 2018. 2. 20부터 접수
○ 신청기간 이내라도 2,000대 접수시 조기마감 됨
□ 신청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여야 함
- ’05.12.31.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신청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은 정상운행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 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 신청제외 대상
○ 사고 등으로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폐차 상태의 차량
첨부파일 : 2018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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